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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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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