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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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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