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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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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