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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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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