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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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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