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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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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