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정하여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