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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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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구의 변갱)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갱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갱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심판청구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갱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갱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갱할 수 있다.
③청구의 변갱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청구의 변갱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