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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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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는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