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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298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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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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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지도·감독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