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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298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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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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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