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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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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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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종소장이 후보자마다 2인(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마다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투표참관인은 12인(선거인명부가 분철되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그 분철수마다 2인을 더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역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12인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종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12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모두를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인명부가 분철되어 있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참관인을 그 분철수마다 2인씩 추가하되, 1인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천섭 또는 불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삭제 <2000.2.16>
⑭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