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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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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양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개정 1997.11.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⑥제66조(소형인쇄물)제2항의 규정은 정강·정책홍보물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형인쇄물"은 "정강·정책홍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본다. <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