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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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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한다.
1. 제64조(선전벽보)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작성비용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3.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4.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비용
5. 제70조(방송광고)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용
6.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비용중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유류비용을 포함한다)
나.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1. 제64조(선전벽보)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4. 제75조(합동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
5.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6.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