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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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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