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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 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 다.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 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