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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 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 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