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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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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항소와 비약적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 는 그 예외로 한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