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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제39조제4항 또는 동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형법 제36조, 동제39조제4항 또는 동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