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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3·1·25]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