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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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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