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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 조의2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95·12·29]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 조의2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