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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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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써 대리를 정하고 위원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