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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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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갱과 증인 또는 감정인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