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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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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리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취지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