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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①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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