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①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