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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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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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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개정 1999.2.26>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이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1999.2.26>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예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도조예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