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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26]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