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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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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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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8·2·19, 1999·2·26>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예장 및 묘지
10.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시·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대상지역(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등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림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