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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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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