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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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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