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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