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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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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휴일)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