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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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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