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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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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