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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970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5. 22.("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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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