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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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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