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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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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