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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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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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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사업”이라 함은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명시설”이라함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그 밖에 도로명사업으로 구축된 전산자료·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라 함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된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4. “도로명기본도”라 함은 「지적법」 에 의한 지적공부와 「측량법」 에 의한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기타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이하 “기본도”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