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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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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 해제된 자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도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