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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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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거류지변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증인을 받은 후 신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