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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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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