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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리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리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