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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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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관광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