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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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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당해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