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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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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3. "거류"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61일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서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령사 또는 령사를 말한다.
7. "려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려행증명서도 이에 포함한다)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10."선원수첩"이라 함은 려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삼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 또는 제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3.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간에서 선박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16.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7.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