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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11호 일부개정 2008.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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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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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 2006.6.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6.24]]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