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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11호 일부개정 2008.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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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6.3.23, 2008.7.9] [[시행일 2008.12.22]]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