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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6194호 일부개정 200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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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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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1>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마.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사.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을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아. 영상소프트웨어중 양방향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관련된 산업(정보통신 관련 기술지원은 제외한다)
자. 기타 전통의상·식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창업자"라 함은 새로이 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5.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6. "제작"이라 함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작자"라 함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8.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라 함은 방송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방송법인,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유통전문회사"라 함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0. "문화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각종의 장비·설비·부품등으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11.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