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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7905호(민법) 일부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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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